지이코노미 김성연 기자 | 진천군은 21일부터 3일간 무인차단기가 설치된 관내 주요 공동주택 14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가능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시행됨 범죄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자동차(경찰차‧소방차․119구급차)가 무인차단기를 신속히 자동 통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군은 긴급 점검을 통해 번호 일괄등록과 상시 개방, 혁신도시내 아파트단지 1개소의 자동진출입시스템 교체 등을 조치했다.
군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긴급자동차에 발급된 번호를 일괄 등록하는 한편 변동되는 번호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방침이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이 불가능한 무인차단기가 설치된 관내 업체나 다중이용시설은 진천군 건설교통과 차량등록팀으로 문의하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