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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횡령 사건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강동구가 지난 1월 발생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횡령 사건에 대해 그간 자체 조사한 내용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구는 지난 1월 21일 접수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비리신고를 통해 해당 기금의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1월 23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담당했던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강동경찰서에 고발하고 직위해제 조치한 바 있다.


또, 1월 25일에는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비위관련자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횡령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경위를 분석하고, 업무관리분야 내부통제시스템, 기금 및 공금계좌 예산회계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횡령 사건 조사 내용'

강동구 조사 결과, A씨는 기금관련 9건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기 납부된 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거나, 팀장 결재를 고의로 누락하고 본인 PC에서 과장 명의로 무단 결재하는 수법 등으로 상급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관련자 조사 결과, 경찰 조사 결과와 같이 당사자 외 협조자나 조력자가 없는 단독범행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1월 27일 A씨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강동경찰서에 추가 고발조치하였고, 고의성을 갖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A씨에 대해 서울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이다.


또, A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의 행위가 드러난 비위관련자 13명에 대해서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인데,


조치의 공정성‧객관성‧엄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등 타 기관의 횡령사건 감사사례 및 처분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의 경중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 양정기준에 대한 징계양정위원회를 통해 단호하고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발방지대책 '

구에서는 기금의 수입금 관리는 관계 규정에 의거 수입금을 징수하고, 금고에 즉시 수납하여야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외부기관에서 區금고(통합기금계좌)로 직접 계좌이체 수납이 불가하여 별도의 공금계좌로 수입금을 입금 받아 區금고로 수입 처리하고 있었다.


A씨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기금 납입고지 시 입금 계좌명을 “강동구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허위 작성하여 기금을 납부 받았고, 이 공금계좌가 외부자금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공금을 본인 계좌에 이체하여 횡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강동구에서는 기금 자금 흐름과정의 투명성과 통제를 강화하여 공금횡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우리은행·전문가·실무자 등과 협의와 자문을 거쳐 기금분야 11개, 공금계좌분야 9개 등 총 20개 세부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기금분야 주요 재발방지대책으로는 3월부터 도입한 ‘기금수입 전용 시스템’이 있다. 기금 외부 재원이 별도의 공금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區금고에 직접 수납되는 시스템으로, 기금별로 區금고와 연계된 ‘수입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운용대상은 수입금 수납 시 부서 공금계좌를 활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등 6개 기금이다.


아울러,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기금 징수 및 자금 집행에 대한 분기별 조사·보고와 실무교육 상시화 등 실시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의회와 협력하여 기금의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 외부통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금관리 분야는 공금계좌 관리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 ‘계좌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권한과 관리·감독을 이원화하였다. 또,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區금고와 연계한 납입고지서 자동발급 등 기금수입 매뉴얼 정비, 공금 외 지출사항의 시스템 내 처리 등 신규 기능 개설을 건의한 상태이다.


'기금피해액 보전계획 '

기금 피해액 사전 환수를 위해 경찰의 총 7억 9천만 원 몰수‧추징 처분 외에도 구에서 예금 및 증권계좌, 부동산, 임차권 등의 가압류 등 민사보전처분 접수를 진행했고, 감사원의 변상판정 관련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구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2024년까지 매년 예산 절감 등을 통해 기금피해액을 보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추경으로 직원 후생복지비용 등 14억여 원을 세출조정하여 기금에 적립할 예정이며, 추후 민‧형사상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추가 환수조치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다시 한 번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