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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고·프리랜서에 50만원 추가하여 두텁게 지원…신청 후 1주 내 지급

서울시, 특고·프리랜서에 50만원 추가하여 두텁게 지원…신청 후 1주 내 지급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약 18.5만 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없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2.3.4 공고)’을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급격한 소득감소로 생계위기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이고 빠른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수입이 끊겨도 관련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2.3.25.)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22년 정부(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1회)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3월 28일 9시~4월 22일 24시 중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 ①주민등록초본과 ②5차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첫 5일간(3.28일부터 4.1일까지)은 출생년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3월 28일은 출생년끝자리 1,6번, 29일은 2,7번 식이다. 4월 2일 이후에는 출생년 끝자리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1일~4월 12일 9시~17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1~4차 미수급자) 특고·프리랜서는 신규신청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5월 중 별도로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자에 대한 거주지 등 최소한의 내용확인 후 신청 순서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수시로 지급하며, 신청자에게 신청, 진행, 완료 등 단계별로 안내문자도 발송 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특고·프리랜서에게 현실적이고 두터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5차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서울시가 추가지원을 펼치기로 했으며, 심사과정도 최소화해 빠른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생계지원비 등 현금지원 외에도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