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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 접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토지 36,50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안)를 공개하고, 오는 4월 1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중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중구청 누리집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개별토지의 ㎡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중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洞)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면 감정평가사는 해당 토지의 특성과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다.


중구는 재조사가 완료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로도 활용된다.


중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토지 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