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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자동차 정기검사 잊지 말고 제때 받으세요"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최대 60만 원으로 상향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의 과태료는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 이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 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에는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 승합 화물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사고 발생, 비상사태,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법원 판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연장을 원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문자로 자세한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전을 위해 잊지 말고 꼭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더불어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