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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90% 지원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추진,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접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 업무·상업용 시설의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방지시설 가동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도 확대 지원한다.


울산시는 지난 2019 ~ 2021년 총 96개소 사업장에 대해 49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예산 11억 2500만원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종·5종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 등이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은 종류·용량별 최대 2억 7000만 원 ~ 7억 2000만 원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최대 369만 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은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방지시설을 교체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에 소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1,193개소이며, 이중 소규모 사업장(4~5종)은 전체 대상의 85%인 1,019개소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방지시설 지원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황산화물, 총탄화수소가 크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적은 부담으로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울산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