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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삼척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 달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표준지를 제외한 삼척시 전체 필지로 총 148,028필지가 해당된다. 앞서,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삼척시청 민원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상정심의를 한다.


처리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국세와 재산세(토지분)·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 등의 대상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