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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 시행으로 관리강화 나서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추적 관리체계 확립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동작구가 생활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공선별장 또는 위탁업체에서 분리・선별된 잔재물만 반입하게 된다.


그간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한 5톤 미만 생활폐기물은 별도의 신고 없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로 배출이 가능해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배출량 대부분을 매립이나 소각 형태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4월 11일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에 나선다.


신고대상은 20L 특수마대 10장 이상 ~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며, 배출예정일 1~3일 전 ▲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을 신고해야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신고는 구 홈페이지에 내달 신설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고,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구청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 관리하고, 성상별 분리배출 유도로 가연성폐기물 직매립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배출신고제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서울시 소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및 임시보관장소 17개소와 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성상별 분리 배출과 신고의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은 “배출신고제 도입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 초기 혼란이 없도록 무단투기 단속원 등을 통해 신고의무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