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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 근절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양양군이 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춘절기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산림사법경찰 공무원과 산림녹지직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이달 말일까지는 홍보에 집중하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산림사법 특별기간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동원한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불법산지전용 등이고,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한 범법자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인계할 계획이다.


전형복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성숙된 군민의식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