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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자치구 첫 공모에 30곳 신청…4월 최종 선정

4월 중 적정성검토 및 선정위원회 거쳐 25개소 내외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접수가 3월 24일 18시에 마감됐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 주택 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시에서 조사한 결과 14개 자치구에서 총 30곳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호응을 해 와,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자치구 공모에 앞서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 중 9개소는 현재 관리계획 수립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다.


4월 중으로 자치구에서 검토하여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상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소관부서 사전적정성 검토를 거쳐,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공모신청지에 대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열어 25개소 내외 모아타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대상지 정량적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20점), ▲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60점), ▲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20점)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으며, 가점으로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최대 10점)로 구성하여 합산 70점 이상으로 최종 평가 대상으로 선별한다.


도시재생지역 등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사업대상지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아타운 대상지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선정위원회는 재생 관련 전문가를 추가·구성하여 공평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최종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대상지로 선정되는 지역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비용을 5월 중으로 자치구에 배정하여 계획수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할 예정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함께 이번 자치구 공모 접수로 ’22년 모아타운 지정 목표인 20개소 지정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양질의 모아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