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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산불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감면 실시

`22년~`23년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감면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동해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22년~`23년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감면을 실시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산불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건축물, 토지와 산불피해로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감면하고,


주민세는 주민에 대해서는 개인분 주민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를 각각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피해를 입은 자동차와 새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한다.


또한,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빠른 시일 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되찾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