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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올해 전기 이륜차 22대 보급 추진

유형 및 차량 규모별 구입 보조금 30만~300만 원 차등 지원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양구군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생활의 실천을 유도하고 교통수단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22대의 전기 이륜차를 보급하기로 하고,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2대의 전기 이륜차는 일반에 14대, 법인·기관 등 단체에 4대, 배달용 이륜차 2대, 우선순위 대상자 2대 등에 각각 배정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의 취약계층,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 등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이륜차는 관계 법령에 의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해 판매‧운행이 가능하고, 전기 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저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이륜차를 열람할 수 있다.


구입 보조금은 일반형 중에서 경형은 최대 140만 원, 소형은 24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이며, 기타형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올해 1월1일 이후 폐차 대상자가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은 전기 이륜차 구매자는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륜차 제작·수입사에게 납부하고,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양구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30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전기 이륜차 제작·판매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인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신청(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양구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김창현 경제일자리과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 이륜차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어 의무운행기간 이전에 양도하면 보조금이 환수되고, 차량 등록이 말소할 경우에는 양구군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실수요자가 구매해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