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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통과

이계양 의원 대표 발의 … 전세버스운송사업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충청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35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육이나 시설에 투자하거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다채널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이 포함, 전세버스운동사업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전세버스는 그동안 관광이나 대체교통수단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왔다”라며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계에 법으로 정해진 의무화 시설과 소홀할 수 있는 안전관리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작은 도움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