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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2년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을 위해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동해시는 생활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주는 각종 법령과 제도, 규정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시는 특히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원이력 규제나 기업경영에 제약을 주는 등록규제 47건을 주요규제로 설정하고, 상반기에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주요 규제가 아닌 일반규제 133건 중 67건을 선정해 하반기에 정비하고, 나머지 잔여규제는 다음연도 하반기에 규제입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민, 기업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 및 개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도’도 병행 추진한다.


규제입증요청은 동해시청 홈페이지 내 ‘소통참여 → 규제개혁 → 규제입증요청란’에서 규제입증요청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요청된 규제 안건은 소관부서와 규제개혁위원회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 최종결과를 답변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규제의 주체인 공직자가 스스로 기존 등록규제에 대해 행정여건 변화 반영, 선제적‧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