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4월14일부터 과태료 최대 60만원 부과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과태료 2배 상향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의정부시는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 과태료가 오는 4월 14일부터 2배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이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검사 지연이 115일 이상 경과되면 과태료 최고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가용(승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검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관내 주요 게시대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 전광판 및 BIS(버스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송출하는 등 시민의 의무․정기검사에 대한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검사기간 확인 및 안내문자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해당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점검”으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서 과태료와 운행 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