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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과태료 예방법 안내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의정부시는 자칫하면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부과보다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각적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차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전자의 필수 이행사항이지만 차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법적 의무임을 간과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들이 많다. 또는 정비소를 방문해 엔진오일 등을 교환하고 기본 점검을 받은 것으로 검사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로 31일(총62일) 기간 이내에 지정 검사소를 방문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기간)는 소유한 자동차의 종류(승용, 승합, 소형 화물) 및 마지막 검사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해 검사 기간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법이 개정되어, 2022년 4월 14일부터 과태료 금액이 현행 최대 30만원에서 2배인 최대 60만원으로 상향된다. 바쁜 일상을 이유로 종합검사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라는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차량 소유자들이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고지 외에도 자체 시책으로 사전 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매 분기 마지막 달을 과태료 예방 집중 홍보의 달로 정해 행복소식지, 시 홈페이지, 시청 전광판,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발 앞선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장기간 수리 및 자동차 소유자의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기간 종료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검사 연장 신청도 가능하므로 사유 발생 시 즉각 담당자에게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간편히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365사이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고객참여 메뉴에서는 검사 일자를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다.


작년 10월부터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기에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미처 챙겨오지 못한 경우에도 되돌아가는 불편함 없이 더욱 편리한 검사가 가능해졌다.


[자동차 소유자는 단 하루의 공백 없이 반드시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미(지연)가입 시 자가용 자동차는 최대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사적재산인 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 가입을 법으로 강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한다. 둘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대형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바, 이 경우 피해 수습을 운전자 개인이 온전히 감당하기는 어렵다. 의무보험은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해 피해 배상을 담보함으로써 사고 책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교통 법규 위반자와 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는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함으로써 전체 사회 구성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듯 사고 피해 예방과 안전 운행 촉진 차원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은 비교적 높은 요율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 행위이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 생명보험, 상해보험과 같이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오인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를 정상 운행할 때뿐만 아니라 운행정지·폐차장 입고·조기폐차 신청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말소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갱신을 미루다가 단 하루라도 보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이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 운전자의 의무보험 미가입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다양한 홍보 활동에 힘쓰고 있다. 홈페이지에 의무보험 가입 대상, 유의 사항, 미가입 운행 시 처벌 규정 등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한편,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현수막 게시,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등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법인 명의 자동차는 법인명·주소 등 변경 시 변경 등록 신청해야]


개인 소유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가 이사를 하는 등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자동차 주소 변경이 가능하다. 예전 주소 대신 새로 전입 신고한 주소가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군의 차량등록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새 주소가 반영된 자동차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 소유 자동차의 경우 법인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유 차량 대수가 많은 법인의 경우 과태료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별도의 방문 절차나 번거로운 서류 준비 없이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법인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기업지원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해 편리하게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차 구입 시 임시운행 허가 기간 경과 전 정식 등록 필수]


신차를 구입해 정식 등록 전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경우 허가 기간이 경과되기 전 정식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일 이내까지 3만원, 매 1일 초과 시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시운행 허가 기간 경과 과태료는 주로 연말 연초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신차를 12월에 등록할 경우 불과 며칠 후면 연식이 바뀌어 1년이 지난 차로 취급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1월까지 정식 등록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아니라 기간이 경과한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 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무등록 운행으로 처벌받는다.

관련 전문가들이 추후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거래할 경우 최초 등록일보다 생산 연도, 차량의 관리 상태, 사고 이력 등에 의해 가격이 좌우된다고 조언하는 만큼 허가기간을 무리하게 넘겨 등록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자동차가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인해 시민들이 부담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나아가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에 힘써 살기 좋은 의정부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