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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클린도시사업소가 최근 불법광고물 과태료 고액 체납액 3억1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선7기 이후 김포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법광고물 계고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체납액을 징수한 법인은 가로변에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을 대량으로 내걸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지난 2019년 10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곳이다. 

 

해당 법인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지난 2019년 12월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판 결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재판종결 후에도 과태료를 미납하고 있었으며 김포시는 단계적으로 수차례 납부 독려, 차량 및 부동산 재산조회, 예금통장 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 노력과 함께 체납 징수 부서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를 통해 최근 5년 안에 발생한 불법광고물 과태료 11억6000만 원 중  27%를 단번에 징수한 성과를 거뒀다.

 

두철언 김포시클린도시사업소 소장은 "도시의 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불법 광고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한번 부과한 과태료는 반드시 징수해 불법광고 의지를 꺾고,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