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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전국 합동단속…9곳 적발 

위생용품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총 656곳을 일제 점검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23일부터 27일까지(5일간) 위생용품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총 656곳을 일제 점검했다.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9곳(1.4%)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온 급증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과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표시기준 위반(2곳)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2곳) ▲교육 미이수(1곳) 이었다.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총 41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8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했다. 

 

부적합 주요 내용은 ▲세균수 기준 초과(위생물수건 4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2건) ▲수소이온 농도(pH) 기준 초과(세척제 2건)이었다.

 

수거․검사 대상은 세척제 205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46건 및 물수건 61건 등이었다.

 

최근 국민청원 안전검사(2022년 3월,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등 120건) 및 봄철 일회용품 검사(2022년 3월, 일회용 빨대, 종이냅킨 등 226건)와 중복되지 않도록 수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