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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무원, 어린이집 등원시키는 부모에게 ‘선생님이 뭔데 함부로 문을 여십니까?

"7월1일 발령받아 그런 사정은 말해도 모른다...함부로 열면 법적조치 하겠다" 으름장

지이코노미 이승재 기자 | 부천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는 워킹맘이 일종의 관료카르텔을 당했다는 내용이 인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부천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워킹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9일, 네이트판에‘아이사랑부천에서 일어나고 있는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약 한달전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려면 어울마당 정문을 통해 들어가서 지하1층 통로를 거쳐 옆 건물(민원청사)로 이동, 다시 1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어야한다”며 “공무원인 듯한 한 직원으로부터 ‘아저씨 그 문 여시면 안되요’라는 제지와 ‘8시전에는 문을 안연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3년째 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아침마다  아이아빠가 문을 열고 아이를 등원시켰는데 어울마당은 당직이 없을까요? 아니면 그 건물에 일찍 출근해서 문하나 열어둘 공무원이 없는걸까요”라고 지적했다.

 

그는“등원시키는 3년동안 단 한번도 저희에게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면서 “어린이집에도 얘기했고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어린이집 옆의 셔터문을 이용하되, 전화를 하면  열어주겠다 였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담당자와의 통화는 저를 더 분통터지게 했다”면서 “어린이집이 몇시에 애를 맡기든 나랑 상관없지 않냐! 열지 말라는 문을 왜 여는 거냐 법적으로 열면 안된다 는 등의 말만 되풀이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코로나팬더믹 기간동안은 그러려니 불편을 감수했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까지 보안을 위해 문을 개방 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보안이 중요한 건물에 어린이집을 왜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7월1일 발령받아 그런 사정은 말해도 모른다고 항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날 아침, 담당 주무관이 저희에게 ‘선생님이 뭔데 함부로 문을 여십니까?’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문을 함부로 열면 법적조치에 들어간다는 으름장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마지막으로“자신이 담당하는 청사 안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우리가 열어놓은 출입문을 통해 일찍 출근하시는 다른 공무원분에겐 아무런 얘기도 없으면서 민원을 넣은 시민한테 법적조치하겠다는 공무원의 협박성 멘트가 부천시 공무원의 현주소라는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천시 고위직 공무원은“공무원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업무를 추진하고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모르쇠로 대응해 민원인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많아졌다”면서 “부서를 옮긴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빠른 숙지를 통해 민원인들을 상대하며 이처럼 법적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