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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신탁재산 체납 물적납세의무 지정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9일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자(위탁자) 258명, 체납액 8억 4000만원에 대해 신탁회사(수탁자) 19곳에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물적납세의무란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물적납세의무 지정 대상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기한내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최고 후, 신탁부동산을 체납처분하게 된다.

 

김포시는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263명 687건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해 총 5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물적납세의무 지정과 더불어 이미 지정된 물적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노력하고, 지속적인 재산추적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부분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