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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정명근 시장, 김진표 의장의 '수원군공항이전' 특별법 발의에 입장문 발표

 

화성=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법안 발의에 강하게 항의했다.

 

정명근 시장은 14일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13일 국회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다시 대표발의 하며 수원군공항 이전 부지에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자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정 시장은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이다"면서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이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었다”면서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여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김 의장의 이번 발의를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이라고 정하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한마음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정시장은 “화성시의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