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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12개 도시 국회 토론회 참석

이동환 고양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해 자족도시 초석 마련”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0일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과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서 12개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함께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 자치단체장·부단체장, 고양시(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각종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로 공동 대응하고자 구성됐으며 이동환 고양시장은 여당 자치단체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동환 시장은 발대식에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규제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인 중과세 완화를 통한 기업 입지규제 개선,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자족 기능을 확충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고양특례시의 경우 "공공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국가 주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며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기반시설을 마련할 기회를 뺏긴 역설에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국가 성장 발전 저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지방세법(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수도권 내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중과세 완화, 공업 총량 완화, 행위규제 완화가 추진될 때까지 TF 위원회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