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태백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농산물 판로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관내 곰취, 산마늘 오미자 등 생산판매 농가로 시는 지난 3월 신청서를 접수해 154개 농가를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7월과 12월 직거래 택배비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