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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토지 1,100여 필지 대상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양양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분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인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 1,100여 필지이다.


군은 이달 23일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 이동분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추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월 1일 기준 양양군 개별공시지가는 도내에서 가장 높은 17.9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8%에서 대폭 상승한 것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 9.95%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높은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