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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태백시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철암주공아파트를 ‘태백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태백철암주공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54.5%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3곳을 금연구역 범위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금연구역 안내 표지 부착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입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 등 전폭적인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새로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오는 9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10월 1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담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금연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