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영월군을 통과하는 국가하천인 한강과 평창강의 하천구역 내 사유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영월군은 지난 2020년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한강과 평창강의 하천구역 내 사유지에 대하여 2021년부터 보상청구를 접수중에 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종합민원실 공유재산조사팀에서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며,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 되어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행사가 제한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보상 청구 안내를 진행했으며 현재 대상필지인 총 667필지 중 283필지의 보상청구가 접수되어 42%의 보상 청구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청된 52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다.
종합민원실 관계자는“매년 3월 말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안내 문서를 우편으로 꾸준히 발송할 예정”이라며“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보상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