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삼성증권(016360)에 대해 제재를 확정짓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0년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총 105억 6400만원을 불법대출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지 약 2년이나 지나서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그동안 혹시 삼성증권의 입장을 봐준다는, 눈치를 본다는 불편한 눈초리들도 있었다.
아울러 삼성증권의 대출을 받은 계열사 일부 임원이 그 돈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였다는 내부자거래 등의 의혹도 남아 있어 문제가 일파만파 커질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18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증권의 불법 대출 안건을 18일 심의한다고 보도했다. 삼성증권의 100억원 임원 불법 대출 등은 금융위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삼성증권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 기관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삼성증권사이 계열사인 삼성바이오 임원에게 대출해준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만 임원은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게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불법 대출 의혹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원회)이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총 105억 6400만원을 대출해준 내역을 공개하면서 세간에 모습을 보였다.
박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3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는 데 총 74억 7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혹을 덧붙이는 걱으로 2020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져 내부거래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 것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삼성증권에서 대출받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산 임원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증거인멸로 유죄를 받은 임원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