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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나로 모르게 연루됐다면 초기 대응 중요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휴대폰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이 가능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현금을 편취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 약자를 범죄에 적극 가담시키고 있다. ‘현금 수송’,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한 구인광고가 대표적이다.

 

도현택 세종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가 전체 보이스피싱 사범의 62%를 차지한다”며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다할지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보이스피싱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죄목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에는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가 적용된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범죄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했다거나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된다. 보이스피싱은 범죄 가담 정도, 편취 금액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의 경우 범죄 가담에 대한 내심의 의사를 입증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기존 판례를 살펴보면 현금인출·수거 과정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거나, 회사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전달하면 예외없이 유죄 처분을 받았다.

 

단순 현금수거책 역할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이나 카드를 개설하여 대여하거나 전달했다면 사기 혐의와 별개로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 또한 적용될 수 있다. 전자금융법 위반은 형사처벌 외에도 은행 거래 정지 등 강력한 금융 제재가 동반된다.

 

도현택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담 자체만으로도 무혐의,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 종범 등으로 지목됐다면 자신에게 적용된 사기 및 사기방조 등 혐의 적용이 타당한지, 범죄가 성립하는지, 선처 여지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초기 수사단계부터 치밀한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