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경찰 간부가 자신이 호송한 피의자로부터 범죄에 이용된 골프채를 구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4일 인천남부경찰서는 당서 소속 A 경위가 지난 3월 호송출장소에 근무하면서 피의자인 마약사범 B 씨로부터 골프채 풀세트를 10여만 원에 구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문제는 이 골프채 가방은 B 씨가 마약운반용으로 범죄에 사용한 증거품이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지난 4일 A 경위가 함께 근무했던 C 경위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면서 밝혀졌는데, 청문감사실은 이들이 다툰 사실에 대해서는 불문경고와 지구대 발령 조치를 내렸지만, A 경위가 골프채 풀세트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청문감사실 측에서는 “이 거래가 피의자에게 편의 제공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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