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리운전기사 대상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영업시간 제한 등)로 인해 생계와 고용이 불안정해진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올해 1월말부터 2월에 거쳐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1,269명(1인당 50만원)에게 지급 완료했다. 이번 2차 고용안정지원금(1인당 50만원)은 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리운전기사가 대상이다. 대구시 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에는 정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 3월) 수령자에 한정해 지원했다면, 이번 2차 대리운전기사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 4차 긴급고용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대구시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리운전기사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대구시 2차 지원금은 소득 감소 25%,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를 지급요건으로 하는 정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달리 별도의 연소득 및 소득 감소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대리운전기사도 대구시 지원금은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좀 더 두터운 고용안정망을 지원하고자 함이다. 다만, 대리운전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분들의 생계와 고용안정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