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파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약 12억 원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350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파주시로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고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단 저감장치를 부착 후 2년간 의무운행기간이 있으며 기간 내 장치를 탈거할 경우 잔여기간 비율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등 각종 운행 제한 제외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한 경우)의 혜택이 있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5등급 차량을 저공해조치함으로써 대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영주시는 오는 27~29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하반기 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성 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에 제작‧출고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다. 영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 중인 차량, 3.5톤 이상 차량, 건설기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한다. 올해부터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생계형 차량일 경우 보조금 상한액 상향 적용으로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폐차기준가액의 70%를 폐차 지원금으로 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구매 시 3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시청 환경보호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미세먼지 개선에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