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부담 결정’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도비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에 대한 원칙적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양군민의 기대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판단이다. 김 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당초 도비 10%만 우선 부담하고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부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결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 역시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충남도는 도비 부담 여부에 대한 선택을 요구받게 됐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보편적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공모 방식 또한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도비 30% 부담을 의무화한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는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지사는 “그럼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