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농특산물 날개 달아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지난해 연말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과 함께 안동한우 등 지명도와 선호도가 높은 안동 농축산물이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 개정이후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2배로 적용하는 기간을‘설·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로 하는 시행령이 이달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금년 설 선물가액 완화는 1월8일부터 2월 6일까지 적용된다. 현행 10만 원인 선물가액 한도가 명절기간엔 20만 원까지 상향됨에 따라 안동지역 농·축협과 가공공장 등 농축산물을 활용한 선물세트 준비에 분주하다. 안동지역 농축산물은 청정 자연의 신선함과 안전성으로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저렴하고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 명절 전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안동한우 등 비교적 고가제품 뿐 아니라 안동 백진주쌀, 친정나들이 잡곡세트, 안동사과, 생마, 우엉, 상황버섯, 동충하초, 버버리찰떡, 참마보리빵, 하회탈빵, 국화차, 곶감, 생강청 등 다양한 상품이 설 명절 선물용으로 불티나게 팔린다. 안동한우는 축산물품질평가원 평가에서 1등급 이상 출현율 88%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소고기로 입증 받아 최고의 명절선물로 각광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