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도민 체감형 복지 조례안 집중 심사”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환경 분야 조례안을 심사하며 정책 실효성과 형평성 강화를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27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 인구전략국,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보호자 외 대리인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준수하고 여성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정책과 관련해 숲길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차마 진입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위반 시 제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 강화와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