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은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의무등록 대상 위반 시 60만원 이하, 10일 또는 30일 이내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미신고 여부 등을 단속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등록 방식은 외장형과 내장형 중 선택할 수 있고,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관내 지정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개명 및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정보를 챙겨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성숙한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대시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조성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반려동물 보호자 의무 규정을 새롭게 강화해 이달 1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전체 길이가 2m가 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한 줄 길이가 2m 이내일 경우 안전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적용한다. 종전 규정은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고 발생과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있었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등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목줄을 착용하더라도 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