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들의 안전 보장 혜택을 확대하고 자치구 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 개편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구민안전보험은 자치구별로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달라 주민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혜택을 받는 구조였다. 또한 광주시와 자치구 간 일부 보장 항목이 중복돼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서구는 지난해 5개 자치구간 실무 협의를 거쳐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한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개편안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오는 2월부터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6개 핵심 항목을 동일 기준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광주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자연재해‧사회재난 등 14개 항목)과 중복되는 보장 항목을 과감히 제외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절감된 재원을 생활 밀착형 보장 항목 신설과 확대에 재투자했다. 올해 서구 구민안전보험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항목을 추가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1일 갱신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개 항목이 보장됐다. 2022년에는 실버존 사고 치료비 항목을 추가해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 등급 1급~5급을 받은 경우 치료비를 지급, 시민의 안전망을 강화했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 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지정된 구역으로 대구에는 현재 59곳이 지정되어 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 3년 동안 총 83명의 시민이 7억9천6백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