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2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미리 챙겨 받으세요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 관내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 중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구시 관내에 등록된 중개업소 5,464개소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는 6,502명이며 그 중 2022년 연수교육 이수대상자는 4,250여 명이다. 올해 연수교육대상자는 대구시에서 위탁받은 교육기관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2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해당기간 내에 미이수 시에는 20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영진사이버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온라인교육센터이며, 교육과정은 온·오프라인으로 운영 중이다. 2021년에는 대상자 2,192명 중 2,180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미이수자는 12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