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2년 대구시 예비마을기업' 공개모집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7일(목)부터 20일(수)까지 예비마을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 발굴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예비마을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기업 회원은 5인 이상으로 기업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이 7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구·군 단위로 확대할 경우에는 80% 이상이 해당지역의 주민이어야 한다. 이번 공모에서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마을기업 설립 준비를 위한 1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특히 법인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인 서구와 남구는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각종 교육, 경영컨설팅, 멘토링 등의 지원과 함께 기존 마을기업과 같이 판로개척 등 다양한 경영지원도 제공되며, 향후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성장단계별로 최대 3회에 걸쳐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정 대상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