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 1심승소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전세계에 사업장을 둔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 한국법인이 한국콜마 선케어(자외선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냈다가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한국콜마는 이탈리아 화장품 ODM 업체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연구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에서 한국콜마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직 직원들과 인터코스코리아에게 유출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한 A씨는 9년 4개월 동안 근무하다 2018년 1월 미국 이주를 이유로 퇴사했다. 그러나 A씨는 퇴사한지 불과 일주일 뒤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으로 이직했다. A씨는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자외선 차단제 기술 주요 업무파일 수백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근무했던 B씨 역시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에 입사한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