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오는 17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이며, 품목은 과일류, 산채류,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10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 및 가공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주시는 10일 경북도와 합동으로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82개소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지역 업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국적인 확산세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방역수칙 위반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지도점검활동을 통해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등 다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지도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