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마두동 상가 건물 기둥파손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해당 건물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조치 등을 마무리하고 금번 사고를 통하여 도출된 법적·제도적 문제점 등 여러 사안들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신속 추진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시는 사고 발생일부터 24시간 현장대응반을 편성해 현장에 상주하며 대응하고 이춘표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신속 구성하여 응급보강, 계측관리, 현장점검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사고 당일 시민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사용을 제한하고 안전보강을 위해 지하층에 잭 서포트(파이프 지지대) 209개, 자동 및 수동계측기 32개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보강 조치를 취했다. 이후 긴급 안전진단결과 E등급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해빙기 이전 2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하층 일부에 긴급 지반보강(그라우팅)공사 및 지하2층 구조보강 공사를 소유자 측과 협의해 지난 3월 최종 마무리했다. 현재 해당 건물은 사용금지 상태로 소유자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재건축 추진을 준비중에 있다.(관리단 구성 소유자 95%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24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지하 건물기둥 파손 및 주변 지반 일부침하로 인해 사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마두동 상가건물 피해사업자 및 입주자 약 80개 업체에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12월 31일 지반침하 및 건물기둥 파손이 발생해 올해 1월 4일 시로부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예상치 못한 휴업상태로 사업자 및 입주자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건물은 1995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3층, 지상 7층 상가이며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 약 8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물균열, 노후화, 지반침하 등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공인 한국건설안전협회 주관으로 진행 중이며 향후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건물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상가 세입자들의 생계안정과 고통경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원금 신청은 25일 오후 3시부터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