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 안전보안관들이 5~6월 두 달간 도로와 보행 안전을 위한 집중 점검 활동을 시작한다. 도로패임, 불법현수막,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위험 요소를 신속히 발견하고 즉시 신고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 광주시는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안전보안관들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안전보안관들은 도로와 인도를 점검하며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도로 파임 등 도로시설물 파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안전보안관은 2018년 결성된 민간 안전 예방 단체로, 현재 344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공익신고 활동을 통해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로와 보행로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안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9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에 걸쳐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방치선박 등 공유수면 일제점검에 나선다.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國有)인것 모두 포함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여수․광양․거문도항 공유수면 허가 시설 101개소의 점용․사용 실태 및 항만 내 무단 점용․사용, 매립 등 불법행위 점검과 연안에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수해양수산청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권미경 여수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여수․광양·거문도항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