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체납자 350명(체납액 15억 6000만원)을 확인했다. 이 중에는 연봉 1억원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도 다수 포함돼 있다. 시는 압류조치가 납세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압류예고 통지를 거주하는 주소지와 직장으로 발송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전액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다만 연봉 1억원 이상인 고소득 체납자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간주해 엄격한 기준으로 급여 압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급여 압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압류 대상이 된다. 체납자가 받는 급여 전액에서 최저생계비와 소득세·지방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체납액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이번 급여 압류 및 차후 체납자의 금융재산 압류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20일과 21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색에서 명품시계 등 동산 59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55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으며 체납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1억 5300만원의 납세보증서를 확보하고 2000만원의 분납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압류한 동산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위장전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조사와 실거주지를 끈질기게 추적해 실시했다. 한편, 시는 올해 고액체납자 30명의 가택을 수색하여 동산 209점을 압류하고 체납세 4억 88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비롯하여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범칙사건조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고액체납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