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15일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김포산업진흥원 내 새롭게 문을 연 김포시 노동권익센터는 노동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체불임금 신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전담하게 된다. 김포시 노동권익센터는 개소 후 노동 상담과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23년에는 제조융합혁신센터로 이전해 쉼터 운영 및 노동자 복지증진 사업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노동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시에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85%이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일하는 시민 모두 행복한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전주시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들의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을 한 업체의 경우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전주시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건설근로자 가족의 생계 위협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청 건축과 내에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의 건설 노임을 받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063-281-2987)와 방문(완산구 노송광장로 10, 4층)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를 안내해주고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에 나선 뒤 전문건설협회 및 인·허가 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중재하게 된다. 시는 또 임금체불 경력이 있는 업체에는 전주시 관급공사에 발주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임금체불 경력이 있는 사업주가 업체명 변경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장별 자료를 확보한 뒤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