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령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친환경자동차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 및 설치 비율 확대 ▲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 확대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해 전기차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 및 설치 비율이 ▲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당초 주차면 100면 이상 설치된 시설에서 50면 이상 설치된 시설로 ▲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 신축시설의 의무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5%(현행 1%)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되고,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의 주차면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당초 주차면 100면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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