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청송군은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의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 오수·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야영·취사행위, 가축사육 또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상수원보호시설의 점검 등이며,점검 결과 관계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사안에 따라 단순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그 외의 행위는 행정처분 및 점검표 기록 등으로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의 70%가 지방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만큼 상수원의 수질 보호는 군민의 생활과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여름방학 및 불볕더위를 피해 계곡 등 야외를 많이 찾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 건축물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7월 중순부터 8월까지는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맞물려 행락객이 계곡 등 야외를 많이 찾는 시기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취사 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각종 금지행위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 단속은 구·군 환경, 위생, 건축 부서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시행하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 등을 DB화해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한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병행 시행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