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의회가 한강하구에 잇따른 유실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법 제·개정에 나섰다. 김포시의회는 19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명진 의원은 "지뢰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인이 지뢰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지뢰 기본법'을 제정해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행동 기본사항을 정하고, 지뢰 사고 피해자 등을 살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제214회 정례회에서도 지난해 11월 고촌 군부대 지역내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책 제거 사업으로 민간에 개방을 앞두고 있는 한강 하구의 안전 문제를 짚으며, 집행기관 추진부서의 철저한 조치를
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지난 15일, 여수국가산단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해 전남도, 여수시, 기업 등 관계자를 만나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방지를 요구했다. 김복실 의원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안전관리자도 없이 작업을 했다.”며, “기초적인 안전수칙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기업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춘옥 의원은 “희생자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하는데 위험의 외주화로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에게 중대재해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를 막기 위한 법제정 등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반드시 이행해야할 안전수칙을 무시하면서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다”며, “한 달에 한 번 꼴로 발생하고 있는 폭발 및 화재사고가 대형사고로 번질까봐 지역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지역주민의 우려를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며 참석자 모두에게 당부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