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이후의 삶까지 책임진다”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의 하늘에서 벌어진 그날, 많은 이들의 시간이 멈췄다.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참사는 하루아침에 일상을 무너뜨렸고, 생존자와 유가족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약 3개월 반이 지난 지금, 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동체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3월 발의한 특별법안을 포함해 총 6건을 병합 심사한 결과물이다. 전 의원은 국회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에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 책상 위 논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정책에 어떻게 담아낼지에 주력했다. 이번 특별법은 생계비, 의료·심리치료, 법률 및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포괄하며, 치유휴직 제도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모사업 추진까지 넓게 담아냈다. 특히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장기적으로 살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