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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 공모사업 선정... 5천만 원 특별교부세 확보

공모사업 2건 선정 :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사업, 도로 물고임 완벽 해결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삼척시가 시민이 체감하고 일상의 반가운 변화를 안겨주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 공모사업에 선정돼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 우수사례 공모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우수시책을 혁신정책장터를 통해 타 지자체로 확산·공유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는 ▲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사업, ▲ 도로 물고임 완벽 해결 등 2건이다.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사업’은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에서 취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확보액 2천만 원)으로 민원인의 지적행정의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도로 물고임 완벽 해결’은 친환경 물고임 배수장치 및 일체형 스마트 신공법 특허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상습 물고임 지역에 적용해 배수가 원활하게 하여 그 주변에 물고임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확보액 3천만 원)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타 지자체에서 시민편의를 위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시행하고 검증된 우수시책 사례인 만큼 시민들에게 체감하고 반가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이미 우수시책을 추진한 타 지자체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 사업 추진과정을 함께 모니터링, 공유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