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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외국국적 아동 유아학비 지원 실시

생애 첫 학교에서의 차별 없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한국 국적 유아와 같은 수준의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만 3~5세 유아학비를 외국국적 유아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새롭게 추진하는 세종시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신분이나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또한 외국인 가정의 학비 부담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세종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의 유아이다.


지원 금액은 국내 유아와 동일한 공립 월 15만 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과정 5만 원), 사립 월 35만 원(교육과정 28만 원, 방과후과정 7만 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해당 유아가 입학 시 외국인 등록이 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던 외국국적 유아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차별없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